2025최신) 장물죄 성립요건
장물죄는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재물(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면 성립(형법 362,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미필적 고의) 처벌 대상. 본범이 자신의 장물을 처분해도 보통 장물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장물죄, 한눈에 끝내기 1) 정의(형법 제362조) 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면 성립합니다. 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