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355①). 업무와 관련해 맡은 재물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으로 가중(356). 핵심은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입증이며, 보관관계가 없으면 절도·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 됩니다.
횡령죄/업무상횡령, 한눈에 정리
1) 법 조문·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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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5조 ①(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②(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위배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 → 위와 동일 형 -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
위 죄가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지면 가중: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거액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별도 가중 가능)
2) ‘보관자’와 ‘불법영득의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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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 법률·계약·관습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지배하는 지위(신임관계). 단순히 우연히 손에 쥔 점유자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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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 남의 재물을 자기(또는 제3자) 것처럼 처분·지배하려는 의사. 실제 소비·매각·담보제공, 반환거부 등의 처분 행위로 드러납니다.
3) 업무상 횡령 포인트(가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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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반복 수행하는 사무 전반을 말합니다. 보관이 주된 업무가 아니어도, 업무와 관련해 위탁받은 재물을 배신적으로 처분하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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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회사 자금·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고객 예치금 유용, 공동계좌 관리자가 임의 인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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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령 vs 배임 빠른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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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355①): 객체가 **‘타인의 재물’**이고, 주체는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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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355②): 객체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 주체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 행위는 임무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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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이라도 **무엇을 위탁받았는지(재물/사무)**에 따라 죄명이 달라집니다.
5) ‘재물’의 범위(실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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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관리 가능한 유체물·동력(현금, 물건, 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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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권리(예: 예금 ‘채권’, 주식 그 자체)**는 원칙상 재물 아님. 다만 유가증권(어음·수표·주권) 같은 종이증권은 ‘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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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자산·계좌이체 등은 사안에 따라 배임/전자금융거래법/컴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죄명 선별이 필요합니다.
6) 성립/불성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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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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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현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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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을 사적 용도로 지속 집행(카드·법인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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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물건을 무단 매각/담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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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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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립·다른 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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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보관 위탁관계가 없음 → 절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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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과실로 인한 사용 → 민사책임 중심(형사 고의 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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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하는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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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재산을 불법 취득하면 횡령” → ❌ 보관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그 밖은 절도·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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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무관한 직책이어도 업무상횡령 성립” → ❌ ‘업무에 관하여’ 보관받은 재물이어야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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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거부만 해도 무조건 횡령” → 반환거부가 불법영득의사 표출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
8) 실무 팁(수사·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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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위탁관계 입증(계약·내규·결재선), 자금 흐름(계좌추적), 사용처 증빙, 반환요구 이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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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사용 목적·승인 관행·정산 내역, 회사 규정·권한 범위, 고의 부정 사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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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요소: 금액·기간·회복(변제·합의)·지위 악용 여부·반성/재범방지 등
결론

1. 다른사람이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경우
2. 사회적 공동체에서 해당 업무의 당사자, 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직책이여도 불법적으로 취득할시 횡령죄 성립
3.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