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에는 몇가지 대표적 조건들이 있다, 성년이 아니지만 혼인중 임신한경우엔 취소가 불가능 하다, 근친혼이나 임신을 한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청구권 소멸로 인한 사유에도 청구하지 못한다,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해도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몇가지 있지만 이러한 조건에 의해 혼인취소를 하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2

민법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 중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6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 다르게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이혼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의 시효는 각 혼인 취소 사유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는 혼인은 그 당사자가 성인이 되거나 임신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으며 피성년후견인의 부모, 성년후견인 동의 없는 혼인은 성년후견심판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후 또는 임신을 한 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친혼의 경우는 임신을 하면 혼인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혼인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 취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의 취소는 사기를 안 날,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혼인 취소 청구권의 소멸시효 결론

1. 미성년 자녀가 혼인중 임신을 한경우 취소 청구 불가
2. 근친혼이나 혼인중 임신을 한 경우 취소 청구 불가
3.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유을 알고나서 6개월이 경과 후) 취소 청구 불가
4.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사유을 알고나서 3개월이 경과 후) 취소 청구 불가

중요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과 다르게 혼인 취소 청구 기간이 지나면 이혼으로 진행해야함
혼인 취소는 그 청구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즉시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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