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취소 사유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연령 미달인 경우, 근친혼인줄 모르고 결혼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의 사기와 협박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가능함, 사기의 기준은 주관적인게 아닌 객관적이어야만함,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연령이 미달이더라도 혼인을 취소하는건 힘듬

 

혼인 취소 사유

혼인 취소 사유 2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 취소는 혼인 무효와는 다르게 그 효력이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 발생한 재산 발생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질 수 있으며 혼인 중 출산한 자녀는 그 지위를 잃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 사유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결혼, 근친혼(혼인 무효 사유 제외), 중혼,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에 있어 실무상 주요 쟁점은 사기 강박에 의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때입니다. 판례에서는 자신의 학력, 혼인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해 상대방을 기망,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혼인 신고를 한 때에 혼인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에 중요한 부분은 ‘그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말을 하여 부부 신뢰가 깨졌다는 것만으로는 혼인 취소 판결이 나기는 매우 어려우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혼인 취소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청구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결론

혼인 취소 사유 결론

1. 혼인 적령기인 만 18세 미만 혼인
2.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혼인한경우
3. 친인척 사이 혼인(몰랏을 경우)
4. 중혼
5.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지속할수 없을 만큼 악질, 중대한 사유가 있음 알지 못한경우(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6.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취소 청구를 하게될 시 사기와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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