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사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때, 둘째 혼인 당사자가 근친일 경우, 당자사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수 있으며
혼인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함
혼인 무효 사유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애초 혼인사실을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혼인 이력에 남지 않으며 이혼 시 뒤따르는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에는 남게 되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혼인의 무효는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와 근친혼인 경우를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혼인무효소송의 주요 쟁점은 혼인 의사의 합치 여부입니다.
판례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그 일방 당사자 몰래 한 혼인 신고, 혼인 의사 없이 오로지 영주권 취득, 취업만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신고 등의 경우에 혼인의 무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무효 소송 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형사 고발 및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비로소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릴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 없음
2. 당사자가 근친인 경우
3. 무효가 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의 기록에는 남게 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