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시기 제한 이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나머지 사항은 아래에 있음
해고 시기 제한

해고 시기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하지 못함(부당해고)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 산전 산후 여정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 분을 일시 지급햇을 경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상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 보상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수 있음
사용자는 정당한 해고 사유를 비롯하여 어떠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
업무 이외의 것을 원인으로 부상당한 경우 질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고가 가능하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있음에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면 해고가 가능함
2.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해고가 가능함, 또한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음
3. 산전 산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근로자는 산후 45일 간의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후 30일은 해고할수 없음, 다만 사업을 계속할수 없게된 경우 산전 산후 휴가라도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음
4. 육아휴직 기간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됨, 육아유직중인 근로자는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육아 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중에는 해고가 가능함
결론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전직 그 밖의 징벌은 하지 못함
2.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함
3. 산후 45일간의 휴가와 이후 30일간은 해고할수 없음, 다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해고 가능
4.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함, 다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면 해고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