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 는 이렇게 구분한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침해한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재를 위협하는 죄 상해죄와 폭행죄는 상습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으나,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또 두 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가중처벌이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1.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죄
1) 상해죄 중에서 상해죄, 존속상해죄는 미수를 벌하나,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2) 상해죄 처벌은 징역 7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의 건재를 위협하는 죄
1) 폭행죄는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의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수 없음), 특수폭행죄나 폭행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2) 폭행죄 처벌은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 상해죄 폭행죄는 상슴에 대해 처벌규정이 있느나,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음, 또 두 죄 모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경우 가중처벌됨

3. 상해와 폭행 판례 비교
1) 상해죄 성립
상해란 신체적 정신적인 병리학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약화시는 물질적 언어적인 모든행위를 의미함, 따라서 찰과상, 처녀막 파열, 자국적출, 치아탈락 등은 상해에 해당하지만, 건강이 훼손될 정도가 아닌 음모절단, 가벼운 멍, 반상출혈 상등은 상해라고 불수 없음
판례에 의하면 성병감염, 수면장애, 식욕감퇴, 설사, 구토, 실신, 스트레스장애등 상해에 해당 함
* 상해죄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판사가 판시한 판례가 있음, 쉽게 말해 폭행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상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더라고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임
2) 폭행죄 성립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함,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며,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선 유형력에 포함될수 있음
판례에 의하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결국 폭행이 아닌 협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폭행의 예는 구타, 밀치는 행위, 침 뱉는 행위,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모발이나 수염절제, 몽둥이를 휘두르는것, 마취약을 사용, 최면술 사용, 심한 폭언이나 욕설, 소음(귀에 대고 지름)등이 있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한것이여야 하며 단순이 물건에 대한 유형력행사는 폭행죄의 폭행이 아님
반드시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하지 않고 근접하여 욕설이나 때리는 손발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뒤도 폭행에 해당함
* 판례는 법률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재판을 규범으로 삼기 때문에 법률과 비슷한 효력을 가짐, 그러나 개개인마다 사건이 다르고 사건의 전후 상황 또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 상해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한 것이 아닌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결론

1. 상해란 신체적 정신적 병리적인 상태를 야기하거나 약화시키는 물질적 언어적 모든 행위임 건강이 훼손될 정도가 아닌 음모절단, 가벼운 멍, 반상출혈상 등은 상해로 보지 않음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을 한다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함
3.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만 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이 아님
4. 구타, 밀치는 행위, 옷을 손으로 잡거나 당기는 행귀, 모발이나 수염을 절체, 몽둥이를 휘두름, 침을 뱉음, 욕설을 함 피의자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함, 판례에 따라 모두 폭행죄로 성립하진 않음
5.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