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효력 발생 시기

퇴직 효력 발생 시기 는 다음과 같다 합의퇴직과 임의퇴직이 있는데 임의퇴직의 경우 조건이 몇가지 존재한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퇴직 효력 발생 시기2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수있다.
2.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퇴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 이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게약의 퇴직
1) 합의퇴직
근로자가 사직서등을 제출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된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 종료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존재,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 다만 민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됨

2) 임의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사직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 규칙등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엿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생김,

 

결론

퇴직 효력 발생 시기 결론

1.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고할수 있음
2.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고 계약통지를 햇다면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김
3. 보수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계약통지를 햇다면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해야지 해지의 효력이 생김
ex) 월급제의 근로자가 2월 1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3월 3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4.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락하면 합의퇴직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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