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지급기간 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기한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지급기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여제도 중 하나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한다, 다만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못함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함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조절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1. 퇴직금 지급기준
4주간은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대상을 상대로 지급
퇴직금은 한달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갚으로 계산함
2.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수있다.
3. 퇴직금의 시효
퇴사후 3년 후에는 소멸한다
결론

1. 1년 미만 근로자,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해당사항 없음
2.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 쌍방이 합의가 가능함
3.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한달치) 월급을 줄수 있어야함
4. 퇴직후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어 소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