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것을 말함,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아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받을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1

1)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근로기간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3조 2항에 의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있음,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하는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 없음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업에 근로하는 동한 1회로 한정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퇴직금 중간정산2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입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나.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7. 그 밖의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신청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중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그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시간의 시점은 정산기점으로 새로 계산함

 

결론

퇴직금 중간정산 결론

1.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은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 인정받을수 있음
2.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시 중간정산 받을수 있음
3. 부동산 보증금, 계약금 관련해서 받을수도 있음
4. 부양가족이나 배우자의 몸이 안좋거나 본인의 몸상태가 안좋은 경우에도 가능
5. 퇴직금 지급받은 후 다시 퇴직금 계산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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