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문자·DM·게임채팅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분노 표출’만으로는 목적이 부정될 여지도 있고, ‘도달’은 차단으로 읽히지 않아도 충족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완전정리 + 판례 핵심 + 반성문 예시


1) 법 조문(요지)과 처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를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020.5.19. 개정, 현행 유지)


2) 구성요건 체크 4가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 통신매체 사용: 전화, 문자, 메신저, 게임채팅, SNS DM/멘션 등 통신수단이어야 함(오프라인 전달은 다른 죄 검토)

통매음 행위유형

  1. 성적 목적(‘목적범’): ‘성행위 욕망’뿐 아니라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대법원 2018도9775). 다만 단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면 목적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최근 판결 경향)

  2.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내용: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사진·음성 등. 피해자가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는지와 별개로,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조성되면 족함

  3. ‘도달’ 요건: 상대방이 직접 열람했는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봄(예: SNS 멘션을 보낸 경우 차단되어 실제 표시되지 않아도 도달 인정 가능)

자주 틀리는 점 바로잡기

  • 불특정 다수 게시판에 그냥 올린 글은 통상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으므로 통매음 성립이 어렵습니다(다른 죄는 별개). 반면 DM·멘션·개별 채팅은 도달 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

  • 남/여 성별은 구성요건이 아님. ‘여성 상대라 더 불리’ 같은 통념은 법 요건과 무관합니다. 판단 기준은 목적·내용·경위·관계 등입니다.


3) 판례 흐름(게임·채팅 중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례

  • 2018도9775(대법원): ‘성적 욕망’에는 성적 비하·조롱을 통한 심리적 만족도 포함. 분노와 결합되어도 배제되지 않음(사안 전체로 판단)

  • 2024~2025 최근 판결들:

    • 게임 채팅 등에서 단순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면 무죄 취지 선고도 나옴(사안별)

    • ‘도달’의 의미 확장: 차단되어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에 두면 도달 인정(2025.8.14. 중요판결 요지)


4) 유형별 예시(실무 감안)

 

  • 유죄 가능성 높음

    • 원치 않는 노골적 사진·음성선제적으로 전송

    • 피해자 반대 의사 후에도 반복 전송(집요성)

    • 상대를 이성으로 인식하고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흥분을 표출

  • 다툼의 여지 있음

    • 게임 중 다툼에서 나온 순간적 패드립/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사안 전체 맥락 입증 필요)

  • 통매음보다는 다른 죄 검토

    • 불특정 다수 게시판 일반 게시: 통매음 ‘도달’은 약함 → 모욕·명예훼손 등 별도 검토


5) 대응·증거 팁(피해자/피의자 공통)

  • 대화 캡처(타임스탬프 포함), 원본 파일 보존, 플랫폼 로그 확보

  • 차단·신고 기록, 반복성 입증 자료

  • 수사 초기엔 발언 의도·경위·상대와의 관계 등 맥락 자료 정리(분노 표출 vs 성적 목적)


6) 반성문 예시(통매음 사안용 · 복붙 후 각색)

※ 다투는 사건이면 자백 취지 표현 주의. 사실관계 다툼이 없다면 책임 인정+재발방지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반 성 문
수신: (○○지방법원/○○경찰서) 귀중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번호 (2025고단○○○)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1. 경위와 책임 인식
    2025년 (월 일) (시:분) (플랫폼·채팅방)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표현/사진·음성)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뒤늦게 깨달았고, 깊이 반성합니다.

  2. 피해 회복 노력
    (사과 시도·연락 차단 준수·2차 가해 방지), (치료비/위로금 등) 자발적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증빙 첨부).

  3. 재범 방지 계획(구체)

  • 디지털 성범죄·성인지 교육 수강(기관/수료예정일 기재)

  • 플랫폼 상시 필터링·차단 설정채팅 매너 서약

  •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록(기관/주기/기간)

  • 봉사활동 계획(기관/주기/기간)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

  1. 맺음말
    이번 일의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2. (10). (10).
    작성인: (서명)

 

경험

실제 글쓴이가 패드립 욕설 성희롱 성적 발언을 받고 직접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고소해본 적이 있음,
일단 게임 중 욕설을 한 상대방과 본인의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캡쳐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소 접수를 하고, 일주일 내에 본인이 살고있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 출두후 서류확인 하고 본인이 직접 여성청소년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접수함, 그리고 이주정도 지나면 그 담당 여자 경찰관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서로 출두 해달라고 함, 그리고 그 게임중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더 작성을 함, 그런데 작성하는 도중 경찰관이 이정도는 왠만하면 범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함 근데 그 스크린샷안에서의 욕설을 그냥봐도 좀 많이 심햇음 그래도 해달라고 말을 하니 접수해주심 근데 검찰에 넘어가서 죄가 성립안된다고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본인이 고소하려고 했던 사람을 벌주지 못햇던 실제 상황이 있었음
혹시 본인이 그런상황이라면 제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면 상세히 답변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결론 : 진짜 그 욕설을 받은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면 죄가 성립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게임시간으로 치면 게임하는 내내 본인이 그만해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으나 순간적으로 나온 패드립이나 성적 모욕으론 통신매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고소하거나 고소당하기 힘듬. 만약 고소를 당한다면 빨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는게 좋을꺼같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