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랫집이 과도하게 대응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이웃 거주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으 태도입니다. 또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폭행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

층간소음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되는 발걸음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등의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집을 처벌하는 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소음의 정도가 심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2.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 처벌은 어렵고 처벌된다 하더라도 과료정도에 그쳐 실효성이 없음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 피해를 받은 집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랫집이 과도하게 대응한다면, 불법행위가 성립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이웃 거주자의 참을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듣는다면 이에 대항하여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을수는 있지만 서로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항이 과도해서는 안된다는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또한 보복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폭행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형법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르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수 있다.
결론

1.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땐 이웃끼리 대화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음
2.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명확한 소음증거를 수집,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녹음파일이나, 다분한 의도성이 보이는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음.
3. 개인마다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배상에 대한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걸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