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햐 하며 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짐 신고기간에 기산점에 관하여 특칙이 존재함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1. 가족관계 등록 등 관한 법률
2.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함
1) 출생의 신고는 출생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함
2) 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해야함
3) 1항과 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사람이 신고를 할수없는 경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함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또는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
4) 신고의무자가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신고를 할수 있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22조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 하여야할 신고 또는 신청을 아니한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과태료 부과기준
7일미만 : 1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원
6월 이상 : 50000원
결론

1. 부 또는 모가 신고하여야함, 그렇지 못한 경우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하기도함, 그것도 안되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신고를 대신함
2. 출생후 1개월 이내에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