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고소(사기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합니다.
채무불이행고소(사기죄)

Q.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A. 성립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의 판단 기준 시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엇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채무자가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경우 채무자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변제능력에 관하여 채권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개인이 아닌 기업)
사업체의 경영부진 상태에 있엇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엇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함
결론

1.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엇다면, 그 후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돈을 빌려줄때 당시 장래에 돈을 갚을 능력이 없던지 늦을꺼라는 걸 알고도 빌려줫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엇다고 단정할수 없음
3. 개인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도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돈을 빌려줬다면 기업경영자가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한 의사가 있엇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엇다고 단정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