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의 사람, 증인과는 달리 출석이나 진술이 강제되지 않는다.
출석요구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함
참고인 조사

1. 참고인 조사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 아닌 제3자 등을 참고인이라고 함, 참고인 조사란 형사소송법 제 221조 출석요구 등에 따라 수사기관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여 그의 진술을 듣는것을 말함
2. 참고인 조사 불응
참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의 대상에 있는 피의자랑 다름,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한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과태료 구인 등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그러나 형사소송법 증인신문의 청구에 따라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수 있음. 또한 만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참고인 조사 시 비협조적이었던 태도는 이후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음
3. 참고인 에서 피의자로 전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을수 있음 참고인 조사라도 조사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수사자료로 남기때문에 신중히 준비하는것이 좋음,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추천함
결론

1. 참고인의 신분에서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과태료 구인 등 강제할 방법이 없음
2. 참고인신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경우 피의자 전환시 불리하게 적용될수 있음
3. 참고인 조사를 시작한다면 변호사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 방어권을 행사하는것을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