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실직적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게 괴롭힘이 이뤄진 상황 지속적 행위여부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019.07.16일 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되어 산업재해 인정률이 높아질것으로 기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상황을 악화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1.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2.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함
3. 사용자는 조사기간중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햐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들의 의사를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4.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5.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이경우 사용자는 징계등을 하기전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함
6.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봄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업무상 질병
가.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기칠수 있는 요인 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내 괴롭힙,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019.07.16 부터 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직장내 괴롭힙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는 행위를 말함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인지 실질적 판단은 당자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이루어진 상황, 지속적 행위 여부 내용 및 정도를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시 그 사실을 알게된 직원이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조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함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되어 2019.07.16 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질병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됨
결론

1.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걸 파악한 누구든지 사업자에게 신고 가능
2. 신고한 자와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수 없음
3. 신고한 즉시 사용사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 피해근로자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등 조치를 취하고 행위자의 경우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의 변경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으로 직장내 괴롭힘이 업무상의 재해로 봄 2019.07.16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