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월세 인상 은 임대인은 차임, 보증금을 인상할수 있으나 단 약정한 월세 보증금 등의 20분에 1 즉 5% 이내에서만 인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1년 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월세 인상

1. 주택임대차 보호법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을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 8조
1)법 제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차임등의 20분에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3. 임대인은 차임, 보증금 등을 인상할 수 있으나 단, 약정한 월세 보증금 등의 20분에 1 즉 5% 이내에서만 인상할수 있음, 그리고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는 후로부터 1년 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4. 주의점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로부터 1년 후에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최소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차임, 보증금 증액 제한 기간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고 법에서 정한 증액 사유가 존속한다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에는 임대인으로부터 5% 이내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을 요구 받을수 있음
임대차 계약서에 차임 증액 비율을 3.5%, 4% 등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도 있으나 5%이내 라는 식으로 대략적으로만 적어 놓은 경우가 있으니 주택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차임 증액 부분 또는 구체적으로 살피어 후에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람니다.
결론

1.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부담의 증감이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때에는 장래에 증감을 청구할수 있음
2. 약정한 월세 보증금의 20분에 1 즉 5%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
3.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로부터 1년 내에는 증액을 할수 없음 1년이 지한 후 매년 임대인은 5%이내의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 요구를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