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배우자와 그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럼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2

배우자가 다른사람과 메신저로 애정 담긴 대화를 주고받았다면, 정신적 불륜으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 보고싶다, 좋아한다, 사랑한다 등의 애정표현을 한 것을 발견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적 불륜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항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는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정황이 있다면 명백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와 그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는 없지만, 민사적으로 재산분할과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육체적 관계를 맺은 정황은 없고 단지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나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해당판례에서 보면 회사 동료이며, 이성적 감정을 느끼고 퇴근하고 식사를 하는등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 왔으며 서로에게 업무적 메일을 쓰면서 사랑하는 OO씨 보세요ㅋㅋㅋ, 사랑해 OO아~ 우리 오래오래 사랑하자, OO아! 못난아 사랑해, 등의 메일 제목을 쓰고 하트가 포함된 이모티콘을 주고받아왔습니다.
판례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함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3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 된다고 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은 부정행위라고 판단함
상대방 남자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성적 감정으로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 남자의 행위는 혼인관계를 침해하엿고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하엿습니다.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은 불륜이 아닌 정신적 외도의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일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부부의 혼인생활기간,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정도,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유책배우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제력 등 법원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결정함

외도와 같은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면 일단 자료를 수집해야함
자료를 수집한 뒤 주의점은 수집된 자료를 배우자나 상간자의 근무지에 퍼트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이는 소송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음
자료를 수집한뒤 이혼변호사와 명확하고 신속한 상담을 통해 소송을 준비해야함

 

 

결론

정신적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결론

1. 육체적 관계없이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메시지만 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에 해당할수 있음, 판례에 의하면 정신적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함
2. 정신적 외도도 재판상 이혼사유중 하나이며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소송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같이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3. 외도의 자료를 수집 후 배우자나 상간자의 근무지에 퍼트리는 행위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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