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는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재물(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하면 성립(형법 362,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장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미필적 고의) 처벌 대상. 본범이 자신의 장물을 처분해도 보통 장물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장물죄, 한눈에 끝내기
1) 정의(형법 제3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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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그 행위를 알선하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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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7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장물: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 **재산범죄로 영득된 ‘재물’**로, 피해자가 법률상 반환(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 뇌물·위조통화 등은 통상 장물 아님(재산범죄로 영득된 재물이 아니기 때문).
2) 구성요건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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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재물’이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 같은 무형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장물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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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이체로 계좌에 찍힌 금액은 ‘재산상 이익’ 성격이 강해 장물로 보기 어렵지만, 현금 인출된 순간에는 재물이 되어 장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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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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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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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타인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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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옮겨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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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인도받아 지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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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위 각 행위를 주선(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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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요건(고의): 장물임을 알면서 행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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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로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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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 출처 불명, 일련번호·식별표시 훼손 등은 ‘장물 인식’의 강한 정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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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틀리는 포인트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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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가 아니라 ‘양도’**가 조문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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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도 알선행위 자체로 처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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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절도범) 자신이 장물을 처분·보관한 경우, 통상 장물죄는 성립하지 않음(자기 범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 다만 범죄수익은닉죄 등 다른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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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지 특정할 필요? → ‘누구의 물건인지, 어떤 범죄인지’까지 상세할 필요는 없고, 장물이라는 인식이면 충분.
4) 성립하지 않거나 다른 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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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범행도구)은 장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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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이익(포인트·채권 그 자체)은 원칙적으로 장물 아님(다른 범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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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취득했으나 나중에 장물임을 알게 된 뒤 계속 보관하면, 그 시점부터는 장물보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실무 팁(수사·재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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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측: 거래 경위(가격·장소·연락내역·영수증), 합리적 신뢰 이유, 환부·변상 노력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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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구입처·식별표시·영수증, CCTV·통신기록을 확보해 장물 인식 정황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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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요소: 장물의 **가액·역할(취득/알선 등)·전과·회복(환부·배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요 : 재물이 훔친물건이란걸 알고도 도와줫거나 알선햇다면 죄가 성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