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청구 ,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임차인은 그것을 원인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수 있음, 차임 등의 증액 청구와는 달리 감액 청구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음, 다만 민사조정, 판례에 따르면 기존금액의 5%~20% 정도에서 감액이 이루어짐
임대료 감액 청구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강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할때 잘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수 있음, 다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1)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강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수 있음,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청구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기존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된 경우 임차인은 그것을 원인으로 임대인에게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음
계약상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인정이 안됨
2. 감액 청구의 범위
차임 등의 증액 청구와는 달리 감액의 경우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음, 민사조정, 판례에 따르면 기존금액의 5%~20% 정도에서 감액됨
3. 임대인과 감액에 관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 보증금 등의 감액 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임대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해결해야함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그 반대로 임대료를 증액하면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등의 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될수 있음, 따라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감하는데 있어서 변호사와의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여 향후에 발생할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시기를 바람
결론

1.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강을 청구할수 있음
2.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5% 이상은 안됨
3. 계약상에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을 금지하는 특약조항이 존해해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4. 보통 감액의 경위 판례상 5%~20% 정도에서 감액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