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우선변제임금채권이란, 사용자가 질권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으로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변제 하여야 할 임금채권을 말한다.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단기 소멸시효 는 다음과 같다, 일반채권의 경우 채권의 경우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단기소멸시는 3년, 1년 있는데 그건 다음과 같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채권 소멸시효 및 단기 소멸시효

일반채권 소멸시효
채권, 재산권이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경우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10년으로 함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재판상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10년으로 봄
3.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음

단기채권 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1. 이자, 부양료, 금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진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5. 도급받은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게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공사에 대한 채권
6. 생산자, 상인이 판매할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대한 채권
1년의 단기시효
1. 여권,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발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에 대가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그에 공급한 물건 대금 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결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하는 때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