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하시는 경우 사소한 부분을 놓치기 쉽고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협의이혼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민법 제843조에 의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민법 제839조의2 준용되어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가정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며 각자가 관리 수용 수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이라고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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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2. 제 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 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이 기이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 청산의 비율이나 방법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며 재산형성에 있어서의 경위 및 기여도, 혼인의 계속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이혼에 이른 경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당사자의 연령, 피부양자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은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분 분할 받은 재산분할청구권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별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별개로 판단하고 있음
1.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음
2.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수도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가사에 불충실한 자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음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결혼 후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함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수 있는지 여부
1. 이혼 후에 부부 일방이 국가나 회사로 수령할수 있는 봉급 등의 급여는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될수 없음이 명백하여 분할 대상이 될수 없음은 당연함
2.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 없음
3. 그러나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 이혼 당시 아직 퇴직 하지 아니한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그 장래의 퇴직금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수 없음 그러나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판단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험금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수 없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음
부부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은 원칙적으로는 그 개인의 채무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됨
결론

1. 혼인 전 고유의 재산의 경우,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음
2.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의 계속 기간, 혼인 중 생활정도, 유책성, 이혼에 이른 경위, 현재의 생활상황, 이혼 후 쌍방의 예상되는 경제적 능력, 당사자의 연령, 피부양자의유무, 이혼위자료의 유무등 종합하여 분할되는 재산의 비율과 액수를 정하게 됨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함
3. 재산청구권과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잇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로 규정하고 있음
4. 퇴직금의 경우 청산의 대상으로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근무함에 있어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퇴직급여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음
5. 보험금의 경우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음
6. 채무의 경우 개인 채무로써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러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됨
7. 이혼재산분할시 개인이 해결하지 말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는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