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

환자는 의료분재을 민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가능, 소송외의 방식인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해결가능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 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이료분쟁을 제기하거나, 의료사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데 그 조항은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 입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2

의료사고의 정의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등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타툼을 말합니다.

환자는 의료분쟁을 민,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수 있으며, 소송 외의 방식인 화해, 조정, 중재 등으로 해결 가능함, 보통 이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제기하거나, 의료사고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데 그 조항은 민법 제750조와 제390조 입니다.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 입니다.

의료과실

의료인의 과실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하는 소송을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1. 진단, 검사 치료방법의 선택, 치료행위, 수술 후 관리 및 지도 등 가각의 행위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위험 또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해 그러지 못한경우
2. 여러 수단을 통한 의료행위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해 환자에게 나쁜결과를 발생하는 것을 피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이와같은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때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 당시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3

의료사고에서의 손해

치료비, 개호비, 장례비와 의료과실이 없었다면 환자가 얻을 수 있엇던 수익인 일실 수입 등 재산적 손해와 의료과실로 인한 환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인 정신적 손해가 있습니다.

 

치료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므로, 상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치료행위의 필요성, 기간과 함께 그 진료행위에 대한 보수액의 상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치료비 수준(특히 건강보험수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10다51406) 다만, 비상식적인 고액 진료비나 저액 진료비의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개호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기초해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일실 수입

사고 당시 환자의 소득액에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며, 여기에 의료사고가 없었더라면 환자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던 가동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법관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할 때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과 신체기능 장애 정도,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4

손해배상액은 손해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경감되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환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손해경감조치의무가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일 경우 관례적이며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이라면 이를 용인한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 부분은 피해자인 환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확대대된 손해 부분 역시 피해자인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술을 받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의 손해 전부를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술을 받았더라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이후 의사와 합의하였으나 그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고 더 이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이 확정판결을 받은 소송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였음 법원이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지만, 모든 후유증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함

 

결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료소송) 결론

1. 의사가 고의로 의료사고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은 위법성, 손해의 발생과 더불어 의료인의 과실
2.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환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소송를 병합하어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음
3. 의료사고 이후 의사와 합의하더라도 그 수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증이 확정판겨을 받은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없엇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함, 모든 후유증을 다 인정하지 않기에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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