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할수 있음, 누가 봐도 음주상태인걸 확인이 가능하다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행위를 부당하다고 볼수 없음
음주측정거부

Q 경찰서 동행을 거부한 음주운전자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잡아두었다면 불법체포로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A 불법체포가 아닙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호흡을 체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합니다.
더불어 경찰공무원이 음주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정도 재량을 갖습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면전에 제시하며 호흡을 불어넣는것 외에 사전절차인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적 사건의 경과를 비추어 술에 취해있는 상태가 명확한데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 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수 있음
술에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써 제 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공무원의 무분별한 음주측정에는 불응할수 있으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을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함
결론

1.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는 밀접한 관계로 보며, 음주감지기를 거부할 경우 음주측정기를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으로 명백히 봄
2. 음주운전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측정을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3.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