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이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비율을 뜻한다. 민법에서는 원래 상속받을 사람의 생계를 고려해 상속액의 일정부분을 법정상속인의 몫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은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할 증여나 유증이 있엇다는 사실을 안후로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2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단기 소멸 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할 증여나 유증이 있엇다는 사실을 안 후부터 1년내에 행사해야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댄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함
피상속인이 사망하엿음을 안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유류분상속재산이 있음을 알앗다면 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입증하여야함,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은 신속하게 진행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는것을 추천함

 

결론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결론

1.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할 증여나 유증이 있엇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경과한 경우 소멸함
2. 1년이 지난후에 유류분에 의한 상속이 재산이 있음을 알았다면 유증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입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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