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할때 성립하는 범죄
영아유기죄 성립요건 은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의미함, 영아를 보호 없는 상태로 옮겨놓은 이기행위, 버리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않는 치거 행위도 포함
영아유기죄 성립요건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유기죄란 직계존속이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유기죄보다 감경하여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죄의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는 일반유기죄로서 처벌받게 됩니다.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만이 처벌 대상이 되는 신분범입니다. 직계존속은 법률상 직계존속, 사실상 직계존속 모두를 포함하며 당연히 영아를 출산한 산모뿐 아니라 부(父)도 포함됩니다.
영아유기죄에서 영아의 구체적인 연령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인 의미의 유아, 젖먹이를 의미하며 유기의 특성상 분만이 완료되어 산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유기란 동법 271조의 일반유기죄의 유기와 마찬가지로 영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로서 영아를 위험한 장소에 옮기는 적극적 행위, 영아를 종전 상태대로 두고 떠남으로써 영아를 위험하게 하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됩니다.
결론

1. 영아를 보호없는 상태로 위험한 장소에 옮기는 행위
2. 버려두고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보호를 하지않는 행위도 포함
이 죄를 범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아를 상해에 이르게한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