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은 다음 밑의 내용과 같고,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이 있다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2

1. 업무상 질병의 범위
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나.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엑스선, 감마선, 자외전 및 적외선 등 유해방사선으로 인한질병
2)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고열물체를 취급 일사병, 열사병, 화상 등 질병
3)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저온물체를 취급 동상, 저체온증 등 질병
4) 이상기압하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감압병 등의 질병
5)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귀의 질병
6) 착암기 등 진동이 발생하는 공구를 사용하는 업무로 인한 질병
7) 지하작업으로 인한 눈떨림

다.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별
1) 분진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진폐증 등의 질병
2) 검댕, 광물유 옻 타르 시멘트 등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등으로 인한 연조직염, 그 밖의 피부질환
3) 아연등의 금속흉으로 인한 금속열
4) 산, 염기, 염소, 불소 및 페놀류 등의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상 결막염 등의 질병
5) 다음의 물질이나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납, 수은, 망간, 비소, 인, 카드뮴, 시안화수소
6) 다음의 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질병 : 크롬, 니켈 알루미늄, 코발트, 유기주석,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벤젠 또는 동족체와 그 티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 화학적요인 외에 독성물질, 극성물질, 그밖의 유해물질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3

라.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환자의 검진, 치료 및 간호 등 병원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감염성 질병
2)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3) 옥외잡업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신증후군 출혈열
4)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및 고물 등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탄저, 단독등의 질병

마. 직업성 암
검댕, 콜타르, 콜타르피치,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염화비닐,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의
전리방서선,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니켈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재 분진, 벤지딘, 베티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산화에틸렌 및 스프레이 도장 업무 등 발암성 요인

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내장탈장,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등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거나 반복 유지하는 동작이 많은 업무 등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 질병
사.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아.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질병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서의 규정한 질병 외에 업무로 인한것이 명확한 질병

2. 요양의 범위
진찰, 약제 또는 진료 재료의 지급, 인공팔다리 또는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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