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회식은 업무의 연장인가? 회식은 업무상 재해가 맞음, 그러나 몇가지 조건이 존재하는데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자
업무상 재해, 회식은 업무의 연장인가?

Q 회식 후 귀가 중 사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경우, 업무상 재해에 속하는가?
A O
2020.03.26 대법원은 회식 후 귀가중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함
업무상 재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함
더 쉽게 말하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근거,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함

회식은 업무일까?
근로자가 회사 밖에서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 그 행사의 추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에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봄
위 질문에서 회식은 업무의 연장인가? 라는 질문에 판례는 1차와 2차 회식모두 사업주의 법인카드로 결제,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으로 할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서 음주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라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봄
1.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엿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으로 과음한 것
2.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내에서 재해가 발생 하엿는가?
3.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결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엿는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면 그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수 있음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중 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결론

1. 회식중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고 사망한다면 그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여 받을수 있음
2. 사업주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회식비 지불을 법인카드로 결제했을때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
3. 업무상의 회식중이라도 사업주의 술 강요가 없었고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해서 회식한 경우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