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를 실시한 가구중 78.8%가 양육비를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미지급

양육비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에 꼭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부모가 이혼을 했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급이행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2018년 한 부모 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를 실시한 가구 중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부모가 5명 중 1명 정도 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할수 있음
가사소송법 제63조 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수 있음
2) 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민사진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함
3)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

2. 단 1회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라도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음
가사소송법 제 64조
1)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
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나. 유아의 인도 의무
다.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2) 제 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 제1항 및 제 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3.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 등을 압류하여 직접 추심하는 방안이 있음
급여 소득자인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사로 들어오는 급여에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아직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함
4.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담보 제공 명령을 요구 할 수 있음, 이는 앞으로의 안정적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상대방의 재산 중 일정부분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는 명령임

5. 만약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수 있음
※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 될까요?
1. 양육비 지급 조서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적었을 경우
2. 갑자기 얻은 큰 장애로 인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재산에 문제가 생겨 당장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6.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경우 등
이렇게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 할 때 행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하는지는 개개인의 상황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대로 양육비를 받아내고 결국에 자녀의 권리까지 찾아주기 위해서는 개인 상황에 맞는 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와, 소송까지 갈 수 있다는 대비를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결론

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신청할수 있음
2. 1회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라도 이행명령신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음
3.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담보 제공 명령을 요구할수 있음
4.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를 처벌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