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는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의 경우에 자연재해나 어쩔수없는 상황에 놓여있을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안됨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2

1. 밑의 사유가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랑 채용후 근로조건이 다른경우
2)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의 제한, 사업장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 당한경우
4. 도산 폐업이 확실, 대량의 해고가 예정된 경우
5. 밑의 사유들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정, 사업주로부터 퇴직권고,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를 모집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축소
2)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으로 인한 작업환경 변경
3) 경영의 악화
6. 통근이 곤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2)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3) 그밖의 피할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 3

7.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할 경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중대제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노출된경우
9.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의사소견서 필요) 사업주의견 근거 객관적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라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사업내용이 법령을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당시와의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지 못하는 경우
13.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을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의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햇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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