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준과 처벌, 합의 는, 추행을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하며,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처벌엔 징역과 벌금 두가지 형벌로 나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 강제추행 초범임에도 벌금형 이상과 별개로 판사의 재량으로 성폭령 치료프로그램 등과 같은 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짐
성추행 기준과 처벌, 합의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말함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람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강간죄보다 완화된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있으며, 심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경우에는 아예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고있음
추행
판례에서의 추행은 성욕의 흥분 자극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함
강제추행이 성립할때 판례는 고의 이외에 성적 목적 없이 복수심이나 보복의 감정 또는 호기심의 목적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봄
ex)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의미에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여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함
추행의 예
1. 일적으로 나체를 촬영하던중 침대에 쉬고 있는 상대방에게 다다가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지다가 등, 허리, 배와 허벅지 음부 부근까지 만지는 행위
2. 상대방을 팔로 힘껏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
3. 상대방의 상의를 걷어 올려 유방을 만지고 하의를 끌어내린 행위
4.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 예를 들면 러브샷, 강제로 몸을 맞대로 술을 마시게 한 행위
5. 같이 잠을 자다가 다리로 상대방의 몸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행위등이 있음

강제추행은 공간의 밀폐성에 따라서도 성립여부가 달라짐
판례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라는 폐쇠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 움직이게 못하게 한뒤 자신의 자위행위를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였지만, 도로와 같은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뿐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
성추행 처벌
강제추행은 징역과 벌금 두가지 형벌로 나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 강제추행 초범임에도 벌금형 이상과 별개로 판사의 재량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같은 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짐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을수 있는데
보안처분은
1. 전자발찌 부착명령
2. 범죄에방 등록 최대 30년, 신상정보 공개처분과 고지명령
3. 범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최대 500시간
4. 특정 기관 에 대한 취험 제한명령 10년
5. 인사상 불이익, 비자발급 제한으로 해외입국, 출국제한
초범인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점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징역을 선고할수 있음
성추행 합의
판사는 초범, 재범의 여부 및 추행정도 등 죄의 경중 외에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와 반성하려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신충한 자세로 하여야 하며 초동대처를 잘하여야 하므로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무조건 변호사와 상담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판단됨
결론

1.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단 완화된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면 충분함,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대소강약을 따지지 않음
2. 성적 목적 없이 복수심이나 보복의 감정 또는 호기심에 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 의도가 없어도 강제추행으로 봄
3. 공간의 밀폐성에 따라서 법의 성립여부가 달라짐,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공연음란죄에 속하며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음
4. 초범일 경우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징역을 선고받을수 있음
5. 초범 재범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가 중요함, 초동대처부터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것을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