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 승인 기간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청산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게 귀속함,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할때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손해인지 모를때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함
상속 한정 승인 기간 의 경우 상속개시를 알고난 뒤로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함

 

상속 한정 승인 기간

상속 한정 승인 기간 2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됨
상속의 승인 포기기간
1.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다(그 기간의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연장도 가능)
2. 상속인은 승인 포기를 하기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수있음
3.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 알지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 할수있다.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경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경우
2. 상속인이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할때
3.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여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할때.

 

결론

상속 한정 승인 기간 결론

상속 한정 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취득할 재산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상속 한정 승인 기간은 포기기간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인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부터 3개월

채무가 상속금액을 초과한 경우 단순승인 한경우 그때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할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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