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재산 빛 모두 물려받지 않겟다는 뜻,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있을때 상송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이를 변제하는 의무를 진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경우 재산과 채무를 모두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수있고 상속 포기 기간 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함,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한도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
상속 포기 기간

상속 포기 기간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임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내에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에 기간연장허가심판청구를 하여 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면 상속 포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연장허가청구는 상속개시임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결론

1. 재산보다 빚이 많은경우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가 가능
2. 한정승인의 경우 취득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빚을 갚은 행위
3.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포기를 할수있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연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