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기간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 효력 발생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함, 하지만 상속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등기 기간

1. 상속등기
상속등기란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관리를 승계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이를 제 3자에게 주장 대항할수 있음
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선 등기를 하여야만함
2. 상속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 효력발생일 등으로 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만 함, 하지만 상속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이 아니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등기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상속등기 해태에 따를 과태료 부과가 없음 , 부동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신고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