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상사채권 소멸시효 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사채권 소멸시효

상사채권 소멸시효 2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을때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사효의 규정이 있을 땐 그 규정에 의한다
1.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과 완성
2. 운성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함
3.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4.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6. 보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상사채권 소멸시효 3

7. 어음법 시효의 기간
1)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2)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각 호의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잘짜
나.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3)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8. 수표법 시효기간
1)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2)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황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결론

상사채권 소멸시효 결론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사채원의 경우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짓기 위하여 단기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상사채권의 경우 5년보다 더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를 갖는 예외적인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의 기산점 또는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주의함
소멸시효의 기간 및 그 기산점은 분쟁의 여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 차후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있는 채권의 종류와 그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을 정확이 파악하는게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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