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인상을 청구하는 당시의 차임 보증금의 100분의 5 5% 이내에 한하여만 가능합니다.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 에만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 월세 인상

상가임대차 월세인상2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2조
1) 이 법은 상가건물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하여 적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떄에는 해당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응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 9억
나. 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6억9천만원
다. 광역시(부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라. 그 밖의 지역 3억 7천만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 사정을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자사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수 있음.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
2)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법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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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은 청구하는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즉 5% 이내에 한하여만 가능함, 증액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후에만 가능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범의 정용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비하여 한정적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당시 본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주의하여야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9년 개정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서울특별시는 9억 서울 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원,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5억 4천만원 그밖의 지역은 3억 7천만원 이내일 경우에만 본법이 적용됨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환산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인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률 5%이상의 금액으로 인상될수 있습니다.

결론

상가임대차 월세인상 결론

1.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서울특별시 9억, 부산광역시 6억9천, 광역시, 세종특별시, 화성시, 안산시, 용신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원, 그밖의 지역 3억7천만원
3.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률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 즉 5%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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