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란 사람이 사망한후 주민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말함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함,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가능함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는 아래와 같다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함(정당한 사유없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사망신고시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⓵사망의 신고는 제85조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⓶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⓷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신고서에 제1항의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제2조(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서면)
⓵「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2.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3. 정부기록보관소에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4.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⓶「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3호의 그 밖에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별지 양식에 의한다.
1.동(리)장 및 통장 도는 인우인 2명 이상의 증명서
2.6·25사면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한 사람 또는 사망을 확인한 사람 2명 이상의 증명서’
결론

1. 진단서 또는 검안서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3. 사망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증명서,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를 하는 동 주민 센터. 읍면사무소, 구청, 시청 등에 비치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사망신고서와 함께 사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가 있습니다. 진단서와 검안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라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등을 사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 외 사망신고를 하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