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와 강간죄 성립

비동의간음죄와 강간죄 성립, 피해자에게 저항을 했는가 를 묻는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를 묻고 따져봐야 한다는 것임, 성폭력 무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냄

 

비동의간음죄와 강간죄 성립

비동의간음죄와 강간죄 성립2

형법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이성간의 강제적 성기 삽입행위를 처벌하며,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입니다. 강간죄의 객체는 2012년 12월 18일 개정형법에 의해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여자와 남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부관계의 배우자, 즉 법률상으로 배우자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도 2013년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여야 한다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취하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반드시 폭행 협박이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간음행위 이후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비동의간음죄와 강간죄 성립3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경우와 간음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착수한 경우는 그 뒤로 간음행위를 하지 못하엿더라도 강간미수가 됩니다.
강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만 있을 범죄로 처벌수위가 높다, 또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와 같이 보안처분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
1. 전자발찌 부착명령
2. 법죄예방 프로그램 이수 최대 500시간
3. 신상정보 등록 최대 30년 신상정보 공개처분과 고지명령
4. 특정기관 에 대한 취업 제한명령 최대 10시간
5. 인사상 불이익, 비자발급 제한으로 해외 입국, 출국 제한

기존에는 성관계 전, 중, 후 모든 사정을 혐의 인정의 핵심부분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부동의 간음죄로 변경된다면 성관계 전후의 대화, 카톡이나 문자, 녹음한 통화내용, 숙박업소 등 결제를 고소인이 했는지,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구했는지 등의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강간죄가 부동의간음죄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변호사과 수사부터 초기대응을 하는것에는 변함이 없으면 보안처분도 마찬가지로 받을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증거를 논리적으로 탄핵할 수 있는 형사범죄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결론

비동의간음죄와 강간죄 성립 결론

1. 폭행, 협박 후 강제로 관계를 맺음도 강간, 성관계 후 폭행, 협박이 있엇어도 강간죄는 성립함.
2. 성기를 삽입하지 못한 경우와 간음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이 이루어졋다면 간음행위를 못하였더라도 강간미수가 됨
3. 강간죄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만 있는 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받을수 있음
4. 성관계 전후의 대화, 카톡이나 문자, 녹음한 통화내용, 숙박업소 등 결제를 고소인이 헀는지,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는지 등에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5. 성추행, 강간죄 등 성적 관련 법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변호사와 초기대응을 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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