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 , 주택 임차인인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주민센터, 읍, 면사무소,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도 또는 공증인을 찾아가 신청하실수 있음,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때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됨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2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어떠한 증서에 대하여 그것이 작정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함, 즉 해당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하고 있엇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

2.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주택 임차인인 확정일자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주민센터 읍 면 사무소 시 군 구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을 찾아가 신청하실수 있음, 일반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됨,
그 외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을 통하여도 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상가임대차 또는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음.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음,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임
1) 상가건물의 인도
2) 사업자 등록
3) 확정일자가 필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관할세무서 민원실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 사업자 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됨
이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 이후 해당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결론

부동산 확정일자 받는 법 결론

1. 해당날짜에 해당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법으로 인정하고 증거력을 가지게 하는것
2. 주택임대차의 경우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됨
3. 상가임대차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신분증을 이용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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