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음. 근로자의 신청서, 사용자의 답변서를 근거로 당사자 조사, 심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합니다.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10일내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제재를 받을수 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2

1. 부당해고란?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 25조 등에 의하여 해고를 하기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함, 해고의 정당한 이유, 절차 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또한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더라도 징계로써 해고는 과하다고 여겨지면 부당해고에 해당할수 있음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판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거나 부득이하게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통합적으로 보고 판단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를 예고해야함, 예고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를 즉시해고 하기 위해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함,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2.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있엇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서, 사용자의 답변서를 근거로 당사자 조사 심문회를 거쳐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함, 근로자가 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수 있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제를 받을수 있음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행정적 구제절차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관계를 변형시킬수 있는것이 아님,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함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민사 소 제기 어느 것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결론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론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음, 사회통념으로 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 과거의 근무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함
2.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음
3.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조사 심문회의등을 거쳐 구제명령 기각결정을함,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수 있음
4. 구제명령이 떨어진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제를 받을수 있음
5.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공법상의무를 부담시킬뿐이며 사법상으로 변경가능한 것이 아님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과는 별개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등 민사사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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