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사회봉사 , 벌금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사회봉사는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벌금 사회봉사

1.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명령제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확정되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낼수없는 자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1) 금액 500만원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를 대상으로 함
2)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때까지 노역장에 유치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다른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구금중인 사람 제외
3) 사회봉사를 신청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원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수있다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됨
3. 신청절차
1)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 법원은 신청인에게 출석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음
2)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대상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 주거 직업등을 신고함

4. 신청서류
1)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청서, 판결문, 약식명령서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2)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경우 그 사실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 일정한 수입원 재산이 없음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5. 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을 고려 결정함
사회봉사는 통상 평일 9시간 이내로 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승낙을 받으면 주말 공휴일 야간에서 할수있음
사회봉사를 하던 도중에 벌금을 내면 사회봉사 종료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집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으면 사회봉사 허가가 취될수있음
결론

1. 대상자의 신체가 자유롭지 못한경우(노역장, 구치소, 교도소) 수감중인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음
2.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수있으나 법원에서 대상자의 수입원이나 재산을 보고 신청을 거부할수 있음
3. 사회봉사 도중에 벌금을 완납하면 사회봉사가 종료됨
4.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사회봉사를 하기 어렵다 판단되면 사회봉사를 취소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