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 는 , 분할납부의 경우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때 이를 허가할수 있음 그러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자가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취소할수 있음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

1.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조사한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수 없는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7)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8)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수 있음
3.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 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음
4. 검사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할수 있음
결론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여야 함, 하지만 벌금 분할 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가 가능함, 분할납부, 납부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가서 그곳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 신청서 및 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 제출 담당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됨 하지만 분할납부, 납부연기를 하엿음에서 2회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