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족은 배우자·혈족·인척이며, 범위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입니다. 입양은 법정혈족을 만들고, 계모-자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형제의 배우자의 부모처럼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하세요.
민법상 친족의 범위, 정확 정리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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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정의(민법 §767): 배우자, 혈족, 인척을 친족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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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민법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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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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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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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혈족: 혈연으로 연결(부모-자식 1촌, 형제자매 2촌, 삼촌-조카 3촌, 사촌 4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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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혈족(입양): 핏줄이 없어도 입양으로 혈족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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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고 때 발생, 파양/입양취소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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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계모-자 관계는 혈족이 아니라 인척(배우자의 직계비속과의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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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효한 혼인으로 성립, 이혼·혼인무효·취소·사망으로 종료(배우자 지위와 그로 인한 인척관계도 혼인 종료와 함께 원칙적으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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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 혼인으로 생기는 친족(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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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 형제의 배우자의 부모)은 나의 인척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인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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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수 계산(아주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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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 부모-자식 1촌, 조부모-손자녀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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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 공통조상까지 올라간 촌수 + 내려간 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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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부모까지 1 + 1) = 2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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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조카(조부모까지 2 + 1) = 3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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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조부모까지 2 + 2) = 4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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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혈족은 8촌 이내, 인척은 4촌 이내만 법률상 친족 범위에 포함.
정리(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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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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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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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