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의 성립요건엔 ,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함,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2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성립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되어야함.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로 인해 명예를 보호해주어야 하는 피해자의 지위와 가해자의 표현의 내용 등에 따라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하며 만약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엔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하여야 함

2.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하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사람이 아니므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음

명예훼손 성립요건 /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1.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특정성
1)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함
2)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 힘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음
3)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음

2.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공연성
1) 불특성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공연성을 충족
2)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함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3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실적시 사이버명예훼손죄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허위사실 사이버명예훼손죄

1.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1) 행위자가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함
2)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함
3)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 하여아함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
1)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성립안함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드든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처벌할수 없음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4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반의사불벌죄

1.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가 아니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또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결론

1.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하며,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함, 그러나 표현의 자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는 피해자의 지위와 가해자의 표현의 내용에 따라 심사기준의 차이를 두어야 하며, 만약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넓게 보호해야함
2.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사람이 아니므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수 없음
3.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회손함으로 성립
4. 명예훼손에 사용된 사실이 허위였을 경우에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음
5. 사실이 아니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죄가 성립함, 허위보다 사실의 경우가 상대방의 명예를 더 많이 훼손한다 판단하면 성립하지 않을수 있음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