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욕설고소(게임욕설고소)와 모욕죄 성립요건(사이버모욕죄),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게임으로 같은 팀원이 실력이 떨어져 패배하게 되는 경우 그 팀원을 조롱하며 욕설을 내뱉기까지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 모욕죄로 경찰서를 찾는 고소인 중 절반은 게임 롤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만큼 게임 채팅창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욕설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롤욕설고소(게임욕설고소)와 모욕죄 성립요건(사이버모욕죄)

최근 몇년 전부터 인기 온라인 대전 게임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신고 접수가 8000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게임으로 팀원의 실력이 떨어지면 그 팀원을 조롱하고 욕설까지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상 모욕죄로 경찰서를 찾는 고소인 절반은 게임 리그오브레전드와 관련되어 있으며” 설명하는 만큼 게임 채팅창에 과도한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아졋습니다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향해 욕설, 패드립 등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명예감정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입니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 평가이고, 외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모욕죄의 특정성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체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여야 합니다.
게임 중 채팅창에 혼자말로 욕설을 적거나 누군가를 지목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경우는 특정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팅창에 한 사람을 지목하여 욕설을 포함 모욕적인 언어를 적어야 합니다.
1. 게임속 닉네임 혹은 인터넷 아이디만으로 특정성이 충족될수 있는가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회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함.
2.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아이디와 실제 본인을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팅창에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교 등을 적으면서 신분을 밝혔다면 특정성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모욕죄의 행위는 공연히 모욕하는 것으로, 공연성은 명예훼손과 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게임 채팅창에 한사람 지목한 상태로 모욕을 한다면 같이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 등이 다수인이 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수 있음, 자신의 신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노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 패드립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
2. 귓속말, 1대1 채팅, 1대1 음성채팅 등으로 모욕을 할 경우 제3자,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론

1. 인터넷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이버모욕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음
2. 게임 채팅창에서 한사람을 지목하고 욕설, 자신의 신분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욕설 패드립 등을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
3. 채팅창이 아닌 1대 1 메세지, 귓속말, 1대 1 음성채팅 등으로 모욕할 경우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음 죄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