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는 것임 권고사직은 인사관리상 사용하는 용어로 법적용어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사유 및 절차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해고와는 달리 특별한 제약은 없음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는 다음 아래와 같음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함,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구직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따라서 퇴직권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음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관련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사업의 양도 인수 양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폐지 및 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의 작업환경변경 경영의 약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와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음
권고사직을 하게 된다면 개인사유가 아닌 권고사직 회사사정등으로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측과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교부받아 보관한 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함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임에도 회사측에서 편의를 봐준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그건 부정수급에 해당됨, 권고사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센터 측에서 부정수급을 조사 허위, 거짓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한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수 있음
결론

1. 사측에서 발생하는 적법한 사유에따라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함
2. 자발적인 사직서로 사직을 하면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함
3. 적법한 사유로 사직하는것이 아닌 사직으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건 부정수급에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을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