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피고뿐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집행정지가 인정됩니다.
1.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수 있다. 2.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이 중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구속집행정지

1.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형사소송법 제 209조에 의하여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집행정지가 인정됨
2. 구속집행정지 절차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됨 피고인에게는 구속집행정지 청구권이 없음 다만 실무상 구속집행정지를 원하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구속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을 취함
법원은 피고인의 중병, 관홍상제 등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큰 이유가 있을 때만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림
피고인에게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청구권이 없기때문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기각 각하 결정에 항고할수 없음
3.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보석의 경우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른 보석허가 사유가 존재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법원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보석 신청을 허가할수 있음. 하지만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며 석방을 해야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함에서 보석과 구별됨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그 특성상 신속하게 진행됨,
결론

1.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며 실무상 구속집행정지를 원하는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사가 신청서를 제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방법을 사용
2. 중병, 관홍상제 등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 가능
3.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신청하는 것과는 다르게 법원 직권으로 행해지며 석방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석과는 다름
4. 구속집행정지의 사유가 발생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