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회수

공탁은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유가증권 및 물건등을 맡겨 법률적 효과를 얻는제도
공탁금 회수 는 채권가자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호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수있다.

 

공탁금 회수

공탁금회수

공탁이란?
공탁이랑 공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함
공탁법에 의하여 공탁금은 그 원금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떄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휴먼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됨
공탁 사실은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법원 전자공탁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함

공탁금 회수와 출금
공탁소에서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공탁금 회수,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주는것을 공탁금 출금이라고 함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공탁서,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등을 공탁소에 제출하면됨,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통지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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