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고발,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고발
1.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죄를 저지른 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현입니다.
2. 고소와 공통점으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하는 것, 고발의 방식, 고발의 취소 절차 및 방식, 검사가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3. 고소와 다른 점은 고발을 대리헤서 할수 없다는 점,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것, 취소한 뒤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 한 후 수사를 하고 종결하게 됩니다. 수사종결로는 공소를 제기하는 것과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내렸을 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됩니다.
불기소 이유를 알고 싶다면 별도로 이유고지를 청구해야 하고 신청자에 한해 서면으로 발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재항고, 재정신청,헌법소원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항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검찰청검사장에게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나고 항고를 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는데,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 기간이 지나도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는 수사를 재기하도록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불기소처분을 경정해야 합니다.
재항고
재항고는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이 있는 항고인이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항고를 한자가 그 대상으로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을 고소인이 항고 후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지면 재항고가 아닌 재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고소인이 재항고를 할 경우 바로 각하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재항고는 고발인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구제절차를 다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또는 재항고를 거친 고발인의 헌법소원청구기간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결론

1.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죄를 저지른 자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기한의 제한이 없고, 취소한 뒤 다시 고발할수 있습니다.
2. 불기소처분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싶다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3. 항고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4. 재항고는 재정신청를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하고 항고를 한 자가 그 대상을 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를 합니다.
5.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재기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