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은 은행에 즉시 신고하고,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하세요. 건당 5만~1억,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예보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지급합니다(비용 공제). 금액이 크면 가압류+소송 병행이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잘못했을 때, 2025 최신 대응 가이드
1) 바로 할 일(업무시간/시간외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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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즉시 연락 → ‘착오송금 반환요청’ 접수. 대부분 모바일 뱅킹 앱의 ‘착오송금 반환’ 메뉴로도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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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합니다(개인정보 때문에 수취인 신상은 통상 미공개). 자진 반환이 되면 가장 빠르고 깔끔합니다.
2) 자진 반환이 안 되면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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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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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 1억 원 이하의 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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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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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먼저 은행을 통해 반환요청했으나 실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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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진행되나요?
예보(KDIC)가 당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회수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금액 구간별 8~3.5%대 예시)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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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이체확인증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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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예보 본점(서울 중구) 접수 가능. 문의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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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예시): 이체확인증, 송·수취계좌 정보·송금 시각,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인감 등)
3) 금액이 크거나 급하면(병행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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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 + 가압류로 선제 대응(인출·이체로 자금이 이동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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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이 반환을 명백히 거부하거나 사용했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예: 횡령 등) 검토 여지가 큽니다. 정확한 죄명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상담 권장.
4) 상황별 빠른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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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야간: 앱에서 즉시 ‘착오송금 반환’ 신청 → 다음 영업일에 은행이 접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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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즉시 112·금융회사에 신고(사건번호 확보) 후 예보 제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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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휴면·해지 계좌 등 복잡사안: 예보 제도 + 민형사 병행 검토(증거·타임라인 정리 필수).
5) 수취인에게 보낼 메시지 예시
“안녕하세요. ○월 ○일 ○시, 실수로 **귀하 계좌(○○은행 ○○-○○)**로 금 ○원을 잘못 송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자진 반환(계좌: ○○은행 ○○-○○, 예금주 ○○)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중 회신 없으면 은행 절차·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필요 시 민형사 조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6)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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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즉시 통보(콜·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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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시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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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자진 반환 유도(기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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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반환지원 요건 확인·신청(1년 이내, 5만~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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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소송 준비(금액이 크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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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형사 상담·신고
결론

착오송금 후 은행에 연락하면 대부분 은행에서 상대쪽 은행에 문의 그리고 그 은행에서 착오송금을 받은 고객에게 전화하여 돌려줄수 있냐고 물어보고 다시 연락이 옴
요즘엔 은행어플에 착오송금에 대한 처리를 하는 메뉴가 있어서 훨씬 간편함 일반적으로 접수가 되면 다음날 거의 대부분 돌려받을수 있음